실손보험, 치질·치매 보장한다

입력 2009-09-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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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마련

오는 10월부터 민영 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 관련 질환, 치매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이다.

또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단순 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9월 30일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한방 치료, 치과 치료 등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대상이 통일된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가 기본이며 임플란트처럼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외된다.

치질 등 직장 항문 질환 의료비나 상해,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도 보장된다. 다만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이며 초과시 전액 보장한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된다. 실제 혜택은 미비한데도 보험사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 원으로 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실손보험의 주계약과 특약 운용 여부, 보장기간 등 운영방식은 각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대략 10%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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