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09-09-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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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배후단지인 웅동지구를 오는 3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웅동지구는 경남 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 248만4000㎡에 조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신항 컨테이너부두와 북측 컨테이너 항만 배후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웅동지구는 2011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되면 총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9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웅동지구의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으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945만2000㎡, 광양항 887만9000㎡, 인천항 240만5000㎡, 평택·당진항 142만9000㎡, 포항항 70만9000㎡등 총 5개 항만 2287만500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웅동지구는 인접한 기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부지와 함께 국내외 우수물류기업 유치, 신규물동량 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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