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바가지요금 등의 불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각 시·도의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의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연계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시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달돼 현장 확인과 제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광지도, 안내책자,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QR코드 신고 창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