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장애인 고객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 출시

입력 2025-10-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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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5억…의료·생활비 출금 시 증여세 면제

(출처=IBK기업은행)
(출처=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장애인 고객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금전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과 부동산을 합산해 최대 5억 원까지 적용된다.

가입자는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 등을 사유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기은은 증여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은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장애인 고객의 자산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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