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매매로 환금성 개선…배당수익도 가능
투자자 보호 높이고 혁신기업 자금통로 마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도입되면 MZ세대도 소액으로 다양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고가 자산 위주로만 가능했던 부동산, 미술품, 명품 와인, 음악저작권 등에 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금융감독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예비인가를 부여하고, 본인가까지 완료한 사업자만 실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화의 핵심은 투자 접근성 확대다. 자본력이 큰 일부 투자자만 가능했던 실물자산 투자가 만 원, 십만 원 단위의 소액 투자로 가능해진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웠던 청년층과 MZ세대에게 새로운 투자 진입로가 열리는 셈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조각투자 시장 규모는 2030년 300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음악 3399억 원, 미술품 963억 원, 부동산 653억 원, 한우 35억 원 수준이었다.
유통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 ‘팔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조각투자의 단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매수·매도 참여자가 늘면서 시장 내 상시 거래와 공정한 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주식시장처럼 실시간 시세 기반 거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는 배당수익 구조도 매력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조각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 비율만큼 임대수익 등을 정기 배당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조각투자 수익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제도는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발행(상품 기획)과 유통(거래 중개)에 별도 인가를 부여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상품의 품질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아래 불완전판매, 사기, 정보 비대칭 등 투자자 피해 위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모험자본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가 될 수 있어서다. 실물과 지식재산(IP)을 증권화해 시장과 연결하면 혁신기업 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활성화와 대체투자산업 성장, 전문 플랫폼 확산,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가 나면 투자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초기에는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겠지만, 향후에는 토큰증권(STO) 시장과의 연계로 산업 전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