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무대장치에 깔린 성악가, 결국 사망⋯산재처리 받지 못해 억대 치료

입력 2025-10-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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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故 안영재. (출처=MBC)
▲성악가 故 안영재. (출처=MBC)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끝내 사망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안영재(30) 씨를 추모했다.

앞서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오페라 리허설에 참여했다가 400㎏이 넘는 무대장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1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안씨는 리허설 중 무대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 결국 안씨는 억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측은 “애초 무대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또 무대 사고로 안씨의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모두 불확실하다”라며 “안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고 퇴장했다. 사전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안씨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인은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부작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를 추모 하고 예술인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를 비롯한 공연예술인 대부분이 프리랜서나 단기 용역 형태로 일하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이들은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공연예술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보완하라”라며 “범부처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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