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입력 2025-10-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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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6000㎡)의 농지전용 허가·취소 과정을 되짚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시에 따르면 한화는 2006년 4월 18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8년 7월 30일 해당 두 필지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농지법상 2010년 7월 29일까지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한화는 해당 두 필지를 처분해야 했는데, 허가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착수도,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더욱이 해당 두 필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완근 제주시장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이 같은 위법이 방치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하는 농지 실태조사 대상에 누락돼 있어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시가 지난해 2월 5일과 9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로부터 애월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 사실 앞에 눈을 감으면서 특정 사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농지법과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 미착수 사유만으로도 두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에도 농지전용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행감이 끝나면 현장을 확인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2036년 말까지 제주시 애월읍 일대 약 125만㎡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친환경 숲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이지스자산운용이 18%, IBK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피에프브이 주식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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