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오늘부터 비대면·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10·15 대책 일주일]

입력 2025-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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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신협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 신협에 일괄 적용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오늘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대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이 중단된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시행됐고 전국 신협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이어 최근 10·15 대책까지 잇따라 내놓으며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 역시 이에 맞춰 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최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 금융당국에 재제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의 올해 대출 총량은 이미 한계치에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니) 일부 주담대 수요가 넘어온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다"며 "대출 총량 한계에 거의 다라른 상황이어서 (비대면 및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은 아예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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