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단지 조성 등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철거 중심이던 농촌 빈집 정책이 민간투자 기반의 ‘활용 중심형 재생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이뤄진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농림축산식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운용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 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돼온 빈집 철거사업이 민간 주도의 재생사업으로 확장되면, 투자와 일자리, 주거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집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관리 플랫폼, 농촌형 쉼터 조성, 귀농·귀촌 맞춤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농촌 빈집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민간 투자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이 중 농어촌 지역이 7만8000호(60%)를 차지한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4만8000호(62%) 수준으로, 농촌 정비사업의 잠재적 대상이 상당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빈집 정보를 검색·거래할 수 있는 ‘농촌 빈집은행’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촌 빈집 정책은 단순 철거를 넘어 지역 재생과 정주 기반 확충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다. 정부는 향후 모태펀드를 활용해 농촌형 주거단지 조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등과 연계한 투자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