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에 카카오 측은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