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며 “11개월 동안 근무해도 마지막 달에 하루만 빠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루의 공백이 발생하면 그동안 쌓아온 근속 기간이 모두 0으로 초기화된다”며 “이전에는 공백이 있어도 누적 근속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바뀐 뒤에는 단절 처리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장은 이 규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이 개정될 당시 회사는 유인물도 나눠주지 않았고 녹음이나 촬영도 금지했다”며 “노동자들은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서명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 전원이 법 절차를 어겼다”며 “현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만 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장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매월 15~20일씩 일한 노동자가 하루 출근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또 11개월 일용직 근무 후 계약직으로 11개월 더 일한 사람도 기간이 단절 처리돼 총 22개월을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고발됐지만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사무장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쿠팡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 쓴 수준이었다”며 “불기소 이유서에는 ‘쿠팡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직급여법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쿠팡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이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한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무혐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조차 자기 삶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검찰 조직의 구조와 문화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국정감사 이후 “퇴직금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장은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개정은 탈법 운영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체불된 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쿠팡이 직접 찾아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불기소에 불복한 항고가 이미 접수됐고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지켜볼 것”이라며 “항고 결과에 따라 노조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