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입력 2025-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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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즘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실제 이처럼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위치정보 수집 앱을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의 성매매 등이 주된 이유가 돼 이혼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거지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주거지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녹음이 되려면 녹음하기 위한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해야 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녹음기능이 실행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는 행위는 어떨까. 형법 제321조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자동차수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도 배우자의 차량을 평소 운전하는 등 운행자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고, 법률상 배우자로서 자동차에 출입하거나 물건에 대한 수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양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죄라고 봤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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