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남북 왕래 12.1 조치 이전 복귀

입력 2009-08-31 11:35 수정 2009-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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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부터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가 현행 6차례에서 23차례로 확대되는 등 경의선 육로통행과 체류인원 제한에 따라 남북육로통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체류 인원 제한이 취해졌던 12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출입경은 현재 1일 6회 통행에서 1일 23회 통행으로 정상화 되고 출경은 12회, 입경은 11회가 적용된다. 아울러서 매회별 250명, 150대의 인원과 차량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통일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지난 21일자로 해제한 것과 관련한 이후 방향에 대해 밝혔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입주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인력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게 현지직원을 복귀하고 금강산 지구 출입경도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관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1일 통행횟수를 몇 회로 할지 등은 사업자와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금강산 지구 체류인력은 현재 40여명이 체류하던 수준에서 금강산 지구내에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지난 8월 20일 전통문에서 전달한 내용 중에 화물열차 운행, 경협 협의사무소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필요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천 대변인은 "지난 주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한 데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개최할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주말 1차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고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연락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31일 개별연락을 완료하고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차 후보자 200명을 선정해서 내일 중 남북간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9월 15일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생사확인 결과 회보서를 교환을 해서 최종 100명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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