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 등 하도급 상습위반 기업 제재

입력 2009-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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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 3억5000만원 과징금ㆍ미지급 대금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건설, 제조, 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중 경동나비엔등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31일 시정조치했다.

또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000만원 상당의 법위반금액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업체들과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업체는 경동나비엔, 오구종합건설 등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한 곳은 대명종합건설, 서진클러치 등 9개 사업자, 경고는 케이지케미칼, 보루네오가구 등 9개 업체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3개 업체, 13.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음할인료와 대체수수료 미지급(34.4%), 지연이자 미지급(24.5%), 그리고 서면발급의무 위반(9.8%)과 하도급대금 미지급(9.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9.8%) 등의 순이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3개였고 이중 대기업이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 등 2개였다.

중소기업(19개)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주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인 만큼, 비록 생계형 법위반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하는 구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그에 상응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 하도급개선과 조근익 과장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할당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위반행위,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관행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현재 가동중인‘하도급119’를 비롯해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3월 한달 동안 최근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이상 받고 벌점 2점이상인 법위반업체 중, 3년이내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업체를 제외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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