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외벽 발판, 철골 위 플레이트 설치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중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에 팔과 머리 등이 휘말려 들어가거나 차량 레미콘 사이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가 있다. 그 외에도 차량, 중장비, 설비와 충돌하는 ‘부딪힘’, ‘감전 사고’ 등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사망만인율)는 0.39명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OCED 평균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재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동종업계뿐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이론이나 문제를 아는 것보다 사건을 직접 느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대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그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의 문제는 인권경영과 직결된다. 사고는 원청 기업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업이 바로 파악이 어려운 하청기업이나 협력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내국인 외에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사건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예컨대 화학 공장 폭발 사고 발생 시 단기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이슈는 인권경영에서 다루는 여러 측면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위기와 기회 대응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한 국가의 개인 소득이 증가할수록 인권 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이 높아진다는, 시장과 고객의 인식과 평판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이미 3만 달러대 중반에 진입해 있으므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느낄 이해관계자의 인권감수성은 이미 높은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 상식과 달리, 인권이슈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에서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미나 다른 선진국들도 인권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선진국이라도 협력사, 이주노동자 등 인권관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사회적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인권경영을 도입할 때 사업 비중이 작은 부문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제도적으로도,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인권 관련한 사항은 기업 내부의 ‘사업 중요도’가 아니라, 발생된 ‘사건의 영향력이나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을 포함한 인권이슈를 위험관리 측면에서 기업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긍정적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보다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험관리는 법적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므로, 인권영향평가 시 법적 검토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