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임 몇 달 만에 교체되거나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분이 부임해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민 불만이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께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존중해 임명하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례는 "군수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책상 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직접 현장을 다니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기록해 담아낸 결과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면장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읍·면장 임명의 권한은 군수에게 있지만,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주민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존의 관료적 임용 관행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비전에 발맞춘 실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 등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강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그는 "군민이 주인인 강진,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해 시행한 사례는 있으나, 조례로 제정된 지자체는 없다.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읍면장 임명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