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입력 2025-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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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
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신속처리안건 3개가 오늘 법사위에 자동회부됐다"면서도 "26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인데 신속처리 법안을 포함하면 국민의힘이 반발할 수 있고 합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며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법사위 심사 기간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1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해 이날 법사위로 자동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규제 특례, 정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70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김 대변인은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전체 상정 안건 75개 중 여야가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처리 예정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인상을 막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포함됐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15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내일 운영위는 예정대로 열리며, 김현지 실장 등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자원 관리 화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극우 세력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위험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오히려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016년 사드 배치 때 한한령으로 관광객이 반토막 났던 경제적 타격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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