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해수부·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업무 분담
서삼석 "해안사구 관리주체 명확화·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폭풍·해일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제방 역할 등을 하는 해안사구가 총괄 중앙부처 및 관리 기준 부재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 전체의 약 3%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준 국내 해안사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는 2017년 연구자료로, 당시 조사된 국내 해안사구(2016년 기준)는 189개로 확인됐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자연제방 역할뿐 아니라 지하수를 통한 용수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2016년 당시 조사된 해안사구는 전남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개 △강원 30개 △인천 18개 △제주 14개 △경북 12개 △전북 7개 △부산 4개 △경기 2개 △경남 2개 순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해안사구는 충남 2개, 강원·인천·경북·전북 각 1개 등 6개(3%)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해안사구 관리가 부실한 주요인으로 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부재를 지목했다. 해안사구는 기후부와 해수부, 국가유산청이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만 법령상 '해안사구' 명칭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관리사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3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리 매뉴얼도 부재했다.
해안사구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전체 189개 해안사구 중 절반이 넘는 96개(51%)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1950년대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사구 면적은 79.4㎢였지만 50여 년이 지난 2016년에는 50.4㎢로 약 40% 가까이 감소했다. 더구나 2016년 이후에는 해안사구 면적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해군에 있던 해안사구 2개는 훼손으로 현재 전부 사라졌다. 제주도의 경우 해안사구 약 82%가 사라졌고, 동해는 최대 41.9m의 백사장이 사라졌다고 한다.
서 의원은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물이자 담수 저장소,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총괄 부처 문제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연성이 우수한 사구 등은 관계부처·관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전국 단위 자연환경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16년 조사는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