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일까지였던 상고 기한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황정음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7월경 자신 소유의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방식으로 회삿돈 43억6000만원을 빼돌렸으며 이 중 42억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또한 횡령한 금액으로 444만원의 카드값과 100만원의 대출이자도 납부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도 전액 변제했다. 또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세무·회계 쪽을 잘 챙기지 못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