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입력 2025-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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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발효·위험한 작업 정황…"출근 지시 없었다"는 선주 진술 불신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다른 선박의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갑판장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중 발생한 만큼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1월 충남 보령 위판장에서 B 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나란히 정박해 있던 C 선박에서 어망을 인양하던 크레인이 과적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했다. 그는 오른팔과 오른쪽 대퇴골 절단, 양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2022년 2월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수협은 "직무상 사고인지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당일 오전 선주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선착장에 출근해 선박 안전 점검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선주의 지시를 받고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인근 선박에서 과적된 어망을 인양하는 등 위험한 작업이 진행돼 안전 점검 필요성이 충분했다"며 "선주가 출근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주가 A 씨에게 안전 점검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협 측이 "망인이 평소 도박을 즐겼고 사고 당일에도 도박을 위해 선착장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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