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및 환경오염 집중단속 등 다각도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 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인 경우 신속 출동해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 순찰 및 수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연휴가 시작된 전날부터 6일까지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 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 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기후부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점 단속 지점은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이다.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한다. 위험 취약지여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