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혜택 폐지 은행들 불만 고조

입력 2009-08-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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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기존가입자 공제혜택 유지 의견서 제출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혜택 폐지와 관련,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10일까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은행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고객 불만이 확대돼 일시에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토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이 사라지만 기존 가입자 중에서 해지하는 고객들이 빗발칠 것”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중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세제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은 2013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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