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

입력 2025-09-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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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2개월간 사조위 운영기간을 연장(11월 30일)하기로 의결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해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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