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페이가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영세·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더 낮춘다. 카카오페이는 추석 연휴 기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네이버페이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3억~30억 원 규모의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뿐 아니라 ‘N페이 머니’ 등 모든 온라인 간편결제에 동일하게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0.87%였던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0.84%로 내려간다. 중소 가맹점 구간별로는 △연매출 3억~5억 원 1.43%→1.41% △5억~10억 원 1.58%→1.56% △10억~30억 원 1.83%→1.81%로 각각 0.02%포인트(p) 낮아진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Npay 주문형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03%p 낮아진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함께하는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적용 범위는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 연결 카드 결제를 모두 포함한다. 카카오페이가 명절마다 영세점 수수료를 덜어주는 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밴(VAN)·포스(POS) 사업자와 손잡고 테이블 QR오더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등 매장 운영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체 매장관리 솔루션 ‘사장님플러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초기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조금씩 살아나는 소비심리에 부응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이라는 카카오페이의 비전에 발맞춰 활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