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미국의 관세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7.4%(매우 그렇지 않다 23.2%, 그렇지 않다 54.2%)가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고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19.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기업 중 61.0%의 대미 수출 파생상품이 개별 바이어의 사양에 따라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응답했다.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 가능한 미국 현지 제조업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6.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현지 업체 대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26.8%)으로 응답하는 등 내년에는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응답한 기업 중 45.3%는 벌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들 기업 중 부정적 영향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 등을 꼽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신규 추가 품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 등을 선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