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이번엔 '만취 음주운전' 걸렸다

입력 2025-09-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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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24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이진호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100㎞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호의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 간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양평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호는 경찰 조사에서 혈액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채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진호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05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현재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이진호는 불법도박을 위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코미디언 이수근 등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고, 사채 등을 포함하면 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4월 이진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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