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5-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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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제공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제공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달 17일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검색,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라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하여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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