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자산 형식적 평가 끝낸다…대체투자펀드 ‘외부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입력 2025-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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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형식적 평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하며 펀드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다. 상반기 말 기준 전체 펀드 규모 약 1235조 원 중 대체투자펀드는 28%(345조 원)를 차지했다.

성장 속도 역시 가파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대체투자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은 18.9%로, 주식형(2.9%)이나 채권형(10.9%) 펀드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급성장세와 달리 대체펀드 평가 체계가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해당 개정안은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가액 산정 주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일(9월 19일) 이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공정가액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자산은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 관심이 높은 대체투자펀드에는 외부기관 평가가 강화된다.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모든 자산에 일괄적으로 외부평가를 적용하진 않는다. 재간접펀드나 인프라펀드, 혹은 외부평가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협회 규정상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운용사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운용사 내부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운영도 개선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펀드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평가 제도가 현장에 투명하게 안착해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운용사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중 펀드자산 평가 관련 질의응답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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