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입력 2025-09-20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7,000
    • +0.51%
    • 이더리움
    • 2,69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96%
    • 리플
    • 1,455
    • +0%
    • 솔라나
    • 104,200
    • +1.36%
    • 에이다
    • 283
    • +0%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30
    • +5.37%
    • 체인링크
    • 11,570
    • -0.26%
    • 샌드박스
    • 57.99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