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킨스 “더 많은 기업이 상장에 관심 가질 것”
민주당 “투자자와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는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주주와의 분쟁이 있을 시 법원 소송이 아닌 ‘강제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다만 투자자 권리를 크게 약화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공청회를 열고 찬성 3명에 반대 1명으로 기업이 주주 집단소송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변경을 의결했다.
그동안 SEC는 IPO를 노리는 기업이 정관이나 내규에 ‘주주 집단소송 금지 조항’을 포함하려는 경우 사실상 신규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는데, 이번 의결로 이러한 불문율이 깨지게 됐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SEC는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주주와의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T는 이번 정책 변경은 공식적인 규정 개정은 아닌 정책 성명 형태로 발표돼, 일반적인 행정 절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SEC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주주들의 집단 소송 제기로부터 기업들이 보호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앳킨스 위원장은 “SEC의 법적 복잡성을 줄이고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상장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내 4명의 위원 중 유일한 민주당 위원인 캐롤라인 크렌쇼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한다면 언제든 강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치로 투자자 권리가 박탈되고 기업이 위법 행위를 쉽게 은폐하게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방식으로 비용을 개인의 비용을 절감하지 못해 소송을 반강제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SE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결정은 투자자와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할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