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입력 2025-09-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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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
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
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 중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경제형벌 완화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온 결과물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배임죄의 경우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이 영악한 자의 부당한 이득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기업 투자 심리를 꺾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으로,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장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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