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인도 CEPA 비준안 국회 제출

입력 2009-08-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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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서명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26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CEPA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된다.

인도는 서명 외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우리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발효가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거대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며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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