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 왔나’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입수하고 누설한 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거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한 행위 등이 담겼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권 의원만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