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입력 2025-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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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며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년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많다"며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 입장이 다 다르다. 칸막이가 많아서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결국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빠르게 바꾸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개혁 회의 해볼 생각으로, 현장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규제가 설계돼 있다"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몇 년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실무자가 구속되기도 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막대한 과징금으로 대신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외국에서 투자할 때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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