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찰리 커크 사망 비하글 작성자 줄줄이 해고

입력 2025-09-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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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

▲백악관 앞에 14일(현지시간)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걸개가 걸려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 앞에 14일(현지시간)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걸개가 걸려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익 운동가로 활동하다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하한 사람들이 줄줄이 해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해고된 사람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커크의 피살 소식을 축하하거나 환영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공무원부터 교사, 방송인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이 중에는 MSNBC의 유명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포함됐다. 그는 “끔찍한 말을 하면서 끔찍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가 해고됐다. 레베카 커틀러 MSNBC 사장은 성명을 내고 “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무감각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하 게시물이 넘쳐나자 작성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사이트도 생겼다. ‘찰리의 살인자들’이라는 사이트 첫 화면에는 “폭력을 촉구하는 급진 활동가들을 업데이트하는 아카이브다. 지금까지 약 3만 건의 게시물이 접수됐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고가 이어지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인게이지PEO의 바네사 맷시스-맥크레이디 HR 부문 부사장은 “사람들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며 “민간 직장 대부분에서 직원들은 그러한 유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콜리스 텍사스대 법학 교수는 “텍사스 주법에는 고용주가 합법적인 근무 외 행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면서도 “직원이 살인을 미화하거나 축하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면 법이 있어도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군인과 전쟁부 소속 민간인들이 같은 미국인의 피살을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역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추적하고 있고 즉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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