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전 영업소에 도입했다.
시는 53개 영업소(33개 업체)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홍채·안면 인식으로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기록한다. 측정 결과는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로 구분돼 모니터에 표시되며, 특히 ‘운행불가’ 판정 시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음주 상태로 운행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일(16일) 오전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등 다양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사실을 72시간 내 서면 보고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와 무관용 원칙의 처벌로 음주 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