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앞서 특검팀은 7월 말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800298번’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부장검사가 1억여 원을 주고 해당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와 김 전 부장검사 간 공천 개입, 국정원 취업 청탁이 오고 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은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