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우자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상속세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공제는) 아주 오래전에 설정했다"며 "아마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 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랑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