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녀린 몸·더 웃어라'…부적절 성희롱 발언한 제주도의원

입력 2025-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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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엽(서귀포시 대륜동)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정엽(서귀포시 대륜동)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이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안건심사 도중 답변에 나선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항상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지난해 (도의회로부터) 많은 주문과 질책을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완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라고 대답한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위원장(제주시 조천읍)은 A씨에게 "혹시 질의 과정에서 업무 외의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다"며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의원은 A씨에게 "질의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며 "다음엔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위한 안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모 평가나 성적인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언어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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