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 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증시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당정은 해당 안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대주주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사실상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이 조정받으며 우려가 제기됐다”며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시일 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11일 있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