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
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소위에서는 가장 먼저 14개의 공운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한 것이 이들 법안의 핵심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소위에서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회 직후 기자와 만나 “(공운법 개정안은)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결론이 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소위는 속개됐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해 소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확인해보니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금거북이는 누가 줬나.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누가 받았느냐. 무슨 전리품 얘기가 나오냐”면서 “전리품 발언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OECD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돼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임명 및 해임되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기 일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신 플럼북(Plum Book)을 통해 임명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은 국가가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장 등 자유재량임명직의 임명에 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