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홀로 가게 지키는 사업자 위한 ‘안심경광등’ 추가 모집

입력 2025-09-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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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취객 행패, 침입자 발생 등 위험 상황서 경찰 출동 사례 33건

▲서울시 안심경광등 (서울시)
▲서울시 안심경광등 (서울시)

서울시가 혼자 가게를 지키는 사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 가게 지키는 안심 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모집을 한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휴대가 가능한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 세트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 안전을 도모한다.

▲서울시 안심경광등 (서울시)
▲서울시 안심경광등 (서울시)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취객 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33건이다.

2차 신청부터는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과거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다. 1차 신청 당시 과세유형 확인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발급된 서류를 요구했다.

시는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상의 일반 과세자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자부담금(2만 원)이 발생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안심경광등 조기 마감에 이어, 휴대용 비상벨인 안심헬프미의 인기를 보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이 얼마나 큰지 체감했다”며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많은 나 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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