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규정 정비다. 취업규칙에 괴롭힘 금지와 처리 절차 등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사례집 형태로 유형과 조치 단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행동강령과 내부지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고백공격’과 같은 신종 유형까지 반영해야 한다. 신고·조사·보호·징계·재발방지의 각 단계별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시하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을 상시화해야 한다. 법적 기준과 실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익명 신고·상담 채널을 상시 개방 및 신고자·피해자 비밀유지와 불이익 금지 원칙을 매뉴얼에 반영해 실효를 담보해야 한다.
셋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핵심이다. 접수 즉시 전담 조사자를 지정해 이해관계 충돌을 배제하고, 신고인-참고인-피신고자 순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 등 증거 수집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분리·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는 조사 초기부터 병행한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징계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종결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후속 조치와 필요시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리스크 점검, 조직문화 진단을 지속함으로써 재발방지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괴롭힘 대응 체계는 단순히 내부 규정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원창구 개설이 중요하다. 이후 기본 절차와 원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경영진의 무관용 원칙과 사례 기반의 실무 운용이 일상화될 때, 복합적으로 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