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업점 안 가도 된다"…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절차 도입

입력 2025-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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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대표 세제지원 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앞으로는 증권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협의를 마치고 올해 4분기부터 차례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방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절차를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은행 등 전 금융권 합산 납부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창구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비대면종합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증권사 23곳 가운데 삼성·우리·키움증권 등 3곳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 비중은 전체 39만8000개 계좌 가운데 3만2000개(8.1%)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비대면 가입 절차 마련을 확정했다. 올해 4분기부터 △DB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절차를 우선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 9개사가, 하반기에는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추가로 합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ㆍ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누구든 금융투자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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