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입력 2025-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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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차례에 걸쳐 1억3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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