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최대 2개 탄생한다

입력 2025-09-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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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말 인가단위 신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이 발표된 4일,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시각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이 발표된 4일,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시각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최대 2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해 인가단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사업은 발행과 유통으로 구분된다. 우선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상장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6월 조각투자 발행을 위해 법을 개정했고, 이달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나선 것이다.

최대 2개 유통 플랫폼이 탄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최대 2개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1개만 될 수도 있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괄평가 시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등 세 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법 개정을 마친 이후 다음 달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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