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폐지 최종 결정권 쥔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관세 소송에 대한 질의에 “지난주 미 연방항소법원이 관세 가운데 상당수를 불법으로 판단한 판결에 대해 행정부는 대법원이 뒤집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또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시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수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약 1390조 원)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들은 행복하다. 다 끝난 일이다”면서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합의를 되돌려야(unwind) 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둘 경우, 주요 교역 파트너와 맺은 무역협정들이 무효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상호관세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을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