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멈추면 협상 붕괴…보복·합의 철회 이어질 것”

입력 2025-09-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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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관세 없이 韓 등과 무역합의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세에 관한 발언을 하며 차트를 들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세에 관한 발언을 하며 차트를 들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 이미 타결한 무역협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관세 카드가 없었다면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패는 관세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위협의 신뢰성’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각국과 이러한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이러한 합의들을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과도 같은 날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멈춰 세울 경우 미국의 외교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길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합의 철회, 협상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되나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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