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HKCㆍ하이센스ㆍTCL도 피소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사유로 피소됐다.
3일(현지시간) 특허정보 플랫폼 RPX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소재 특허법인 ‘BH 이노베이션 LLC’는 LCD 특허 침해를 사유로 LG전자를 ITC에 제소했다. 원고 측은 실제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관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H 측은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HKC와 하이센스ㆍTCL, 미국 비지오 등을 대상으로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만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ITC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에 8일 안에 소장에서 제기된 공익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ITC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TC는 또 피소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진 업체나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할 역량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 LG전자 본사를 비롯해 미국 뉴저지에 있는 LG전자 미국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