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세종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i-SMR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며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i-SMR은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시작부터 (준비)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준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체코 원전 글로벌 합의문(협정서)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i-SMR은 과거의 수출 족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형 원전 기술을 둘러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2년 10월에 시작됐다.
이 분쟁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원전 발주처인 체코 정부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양측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입찰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한수원은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 나섰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비용(기술료, 부품 구매 등)을 지불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맺었다. 이를 두고 '족쇄 계약',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단장은 체결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가 i-SMR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협약 당사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고 우리 사업단은 무관하다"면서도 "협정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협정이 끼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i-SMR의 기술적 독립성과는 별개로,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양사 간 합의가 미칠 상업적·정무적 파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i-SMR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국책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